
빚으로 인해 통장이 압류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빚이 늘어나면서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보면
채권자로부터 통장압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면서
연체가 되고 이것을 갚기 위해
또 다시 빚을 내어서 다른 빚을
갚는 돌려막기의 악순환이
반복되어 개인회생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장압류”
개인회생신청 후 금지명령 전
개시결정 전

빚으로 생긴 뒤 각자의 경제생활로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개인회생을신청하고 통장압류를 막고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는데
에 통장압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개인회생 신청 전에 아주 오랫동안
채권자로부터 독촉과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등을 받고 시간이 지나다보면
통장압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리 통장이 압류되었다면
개인회생신청을 하고 진행되더라도
당장 통장압류를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통장압류가 들어왔다면 빠르게
개인회생신청을 하고 법원에 중지명령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채권자로부터 독촉 또는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등을 받았다면 빠르게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 바로
금지명령신청을 하여 이것에 대한
결정을 받은 뒤 채권자들에게
송달이 된다면 통장압류에 대해서는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위에 중지명령신청을 하는 것은
당장의 통장압류를 풀어서 정상적으로
통장에 급여를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압류 등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중지하는 의미입니다.
빚이 계속늘어나고 이것을 제대로
갚는 것이 힘들어진다면 채권자로부터
다양한 독촉, 압류등이 있을 수
있기에 빠르게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빚과의 싸움을 하고 계시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해
상담을 받으시고 힘을 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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