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소득의 여부입니다.

소득을 증명하는데 있어서는 일반직장의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일용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스의
경우에는 정해진 일정의 양식에 사업주의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회사도장등으로
날인을 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직장인을 제외한 나머지 자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세금납입증명서등을
제출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이외의 매출에 대한 서류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최근 1년간의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위의 서류를 근거로
매월 평균 사업소득을 계산하는데 매입,
즉 지출에 대해서는 사업에 관한 것만
포함하며 개인적인 지출에 대해서 제외하여
순수하게 사업에 대해서만을 계산하여야만
정확한 사업소득이 계산되게 됩니다.
소득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다면 이제는
빚의 액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 채권자들
이름도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각 채권자들의 이름과 원금,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얼마냐 인지에 따라서 개인회생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각종 대출금과 카드, 리스료등을 합산한
부동산, 자동차등의 담보를 대출금의 합산
여야만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처럼 소득, 채무액을 확인하였다면
이제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여야 합니다.

재산금액을 계산하고 이것이 빚보다
작아야만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재산과 빚을 비교하여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재산으로 빚을 변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신청을 준비하거나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재산, 소득, 대출금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충분히 상담을 받아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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